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6088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내국법인이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외국법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 발생원천지(=국내) 나. 해군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함정을 건조하는 자가 함정의 준공검사 등에 참고자료로 이용하려는 해군당국의 요청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가"항의 설계도면을 수입한 후 해군당국에 인도하고, 그 대금은 자신이 지급한 다음 뒤에 국고에서 정산 지급받은 경우, 수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적극) 다. 함정의 건조 공정진행 중에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통상의 수입절차를 거쳐 위 "가"항의 설계도면을 수입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내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태리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이태리 회사가 위 대금을 지급받아 얻은 소득의 발생원천지는 국내라 할 것이고, 위 이태리 회사가 위 설계도면의 제작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체의 활동을 한 바 없고 같은 활동이 모두 이태리국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위 소득의 발생원천지를 이태리국이라 할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해군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해군당국의 요청을 받아 위 함정의 준공검사 등에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가"항의 설계도면을 수입한 직후 해군당국에 인도하고, 그 대금은 자신이 지급한 다음 뒤에 위 함정 건조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고에서 함께 정산 지급받았다면, 원고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라 할 것이고, 단지 거래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위 "가"항의 설계도면은 원고가 해군당국으로부터 건조를 의뢰받아 건조한 함정 자체의 설계를 위하여 제작의뢰된 것이 아니라, 위 함정의 건조 공정이 진행중에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통상의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되었다면, 위 수입계약의 목적, 내용, 성질, 이행과정, 대가관계 등에 비추어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제55조 제1항 / 나. 제59조 제1항 제9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공1989,137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20. 선고 89구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조선업, 기계 및 플랜트제작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서 해군당국으로부터 한국형기뢰탐색함의 상세설계도면 제작과 함정건조를 의뢰받아 1984.5.1.부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 공정이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 정도 진척되었을 무렵 해군당국으로부터 위 함정건조의 감독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원고명의로 수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1985.9.13.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해 10.8.부터 12.26.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우리 나라에 사업장이 없는 이태리국 법인 에스에스에스사(S.S.S.사, 이하 이태리회사로 줄임)로부터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해군함정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그 대금 259,252,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설계도면은 수입 직후 해군당국에 인도되었고 원고는 위 함정을 건조하여 이를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준 후 1987.9.29.에 이르러 위 함정건조 및 상세설계도면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면서 위 수입된 설계도면의 대금과 그 부대비용을 함께 정산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이태리회사가 위 설계도면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음으로써 얻은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한 자로서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1988.6.21. 원고에게 법인세 금 71,294,300원을 부과하고 또 원고는 외국법인인 위 이태리회사로부터 위 설계도면에 의하여 기술적 정보를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그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그 해 8.5. 부가가치세 금 28,517,72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설계도면의 제작이라는 인적 용역은 우리 나라의 영토 밖인 이태리국에서 이미 제공된 것이므로 위 이태리회사가 이를 수출하고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 할 수 없고 원고는 형식상의 수입명의자에 불과하여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위 설계도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 소정의 설계도에 해당하여 면세품목이므로 그 수입을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수입된 설계도면은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것이고 위 이태리회사는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 소득의 금액을 지급한 자이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납부의무자이며 또 위 설계도면이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 그 수입은 도면상에 표현된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외국의 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바( 당원 1989.8.8.선고 88누99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설계도면이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설계도면을 국내로 수입하고 위 이태리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이태리회사가 위 대금을 지급 받아 얻은 소득의 발생원천지는 국내라 할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이태리회사가 위 설계도면의 제작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체의 활동을 한 바 없고 같은 활동이 모두 이태리국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위 소득의 발생원천지를 이태리국이라 할 것은 아니다. 또 원고가 해군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해군당국의 요청을 받아 위 함정의 건조 검사와 준공검사에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절차를 밟아 위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뒤에 이르러 위 함정건조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 수입대금을 함께 정산지급받았다면 원고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위 설계도면이 원고와 해군당국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입 직후 해군당국에 인도되면서 그 소유에 귀속하였다거나 위 수입대금 상당액이 궁극적으로는 국고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원고가 해군당국으로부터 건조를 의뢰받아 건조한 함정 자체의 설계를 위하여 위 이태리 회사에게 제작의뢰된 것이 아니라 위 함정이 건조공정이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 정도 진척되었을 무렵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건조의 감독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통상의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되었다는 것인바, 위 수입계약의 목적, 내용, 성질, 이행과정, 대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설계도면에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원고가 이로써 위 도면에 표현된 지식이나 정보를 얻었다는 점만을 들어 그 수입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리납부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의하면 지도, 설계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위 설계도면이 위 소정의 설계도에 해당하여 그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위 설계도면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설계도면의 수입으로써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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