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클릭 몇 번이면 전 세계 상품을 내 집 앞까지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먹거리, 그중에서도 축산물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입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어떤 축산물이 수입신고 대상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수입신고? 왜 해야 할까요?
수입신고는 국가가 수입되는 물품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매 목적이나 영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어떤 축산물이 수입신고 대상일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축산물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류 | 내용 |
---|---|
식육 | 소, 돼지, 닭, 오리 등 식용 목적 가축의 고기(지육, 정육, 내장 등). 사슴, 토끼, 칠면조 등도 포함! |
포장육 | 첨가물 없이 식육을 잘라 냉장/냉동 포장한 것 (판매 목적, 무료 제공 포함) |
원유 | 판매 또는 가공 목적의 착유 상태 우유, 양유 |
식용란 | 먹기 위한 닭, 오리, 메추리알 |
식육가공품 | 햄, 소시지, 베이컨, 돈가스, 햄버거 패티 등 식육을 가공한 제품, 간편조리세트 포함 |
유가공품 | 우유, 분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 원유를 가공한 제품 |
알가공품 |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등 알을 가공한 제품 |
핵심 정리!
해외직구 전, 수입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없이 즐거운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판매·사업용 해외 축산물 수입 시, 도착 5일 전 관할 식약처에 수입신고 필수 (일부 예외 존재)하며, 허위신고 등 위반 시 처벌받음.
생활법률
판매・영업용 해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농수산물 채취 기구 제외),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이다.
생활법률
해외 축산물 수입 시, 국민 안전을 위해 서류·현장·정밀검사 등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통과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판매 가능하고, 불합격 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품 수입 시 판매 목적이면 수입신고가 필수이나, 자가소비용 등 예외 경우가 있으며, 신고 시 지정 서류 제출 및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류에 따라 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우편물 검역 신고 등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동물, 축산물(생산물, 가공품 포함) 및 관련 물품 반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 대상이며, 미준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