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6164
선고일자:
1993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행정대집행법 제8조가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나.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가.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대집행법 제7조 / 제8조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가.나. 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171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753 판결(공1985,931) / 1985.10.22. 선고 84누477 판결(공1985,1557) /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공1990,2443) / 나. 대법원 1967.10.23. 선고 67누115 판결(집15③행14) / 1976.1.27. 선고 75누230 판결(공1976,8984) / 1979.11.13. 선고 79누242 판결(공1980,1242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 인】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구28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대집행법 제7조는 대집행에 관하여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하여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당원 1985.5.14.선고 84누753 판결; 1985.10.22.선고 84누477 판결; 1990.10.26.선고 90누5528 판결 등 참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67.10.23.선고 67누115 판결; 1979.11.13.선고 79누242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행정대집행법 제8조에 관한 법리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감사원 심사청구도 행정심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계고처분(어떤 행위를 하도록 계속 고지하는 처분)에 불만이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긴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행정심판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소송 전 행정심판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사항이나 일부는 필수이면서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담사례
행정대집행이 끝난 후에는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위법 사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된 청구가 행정심판이 필요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더라도,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된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