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행정심판, 재결이 뭐길래?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행정청의 결정에 억울함을 느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재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서 혼란스러우신가요? 오늘은 행정심판의 핵심, "재결"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최종 판단입니다. 마치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해서 최종적으로 "재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2. 재결은 언제까지 나올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결기간이 연장되면,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제2항) 참고로,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5항)

3. 재결은 어떤 형태일까요?

재결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재결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정보, 주문(결론), 청구 취지, 이유, 재결 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유" 부분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6조제1항, 제2항, 제3항)

4. 재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분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이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할 수 없으며, 원래 처분보다 여러분에게 더 불리한 재결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 제2항)

5. 재결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결은 크게 각하, 기각, 인용, 사정으로 나뉩니다.

  • 각하: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예를 들어, 심판청구 자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기각: 본안 심리를 거친 후,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래 처분을 유지하는 재결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

  • 인용: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제4항, 제5항) 취소·변경 재결, 무효등확인 재결, 의무이행 재결이 있습니다.

  • 사정: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지만,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다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은 명시하고,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6. 재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재결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력,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만드는 불가쟁력, 처분청 스스로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불가변력, 그리고 잠정적 효력을 가지는 공정력을 갖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행정소송법 제20조)

7. 재결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재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이처럼 재결은 행정심판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위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행정심판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때 알아야 할 것들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재결#소송#원처분

생활법률

행정심판, 제때 청구하려면? 청구기간 완벽 정리!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행정심판#청구기간#90일#180일

생활법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취소소송 vs. 원처분 취소소송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청구는 불가능하고, 재결 자체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90일/1년 이내에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감사원 재심의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등은 재결주의에 따라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 가능하다.

#행정심판 재결 불복#재결취소소송#재심판청구 불가#원처분중심주의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재결의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

제3자가 행정처분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진행된 재결은 위법하다는 판결.

#행정심판#청구기간#재결#위법

생활법률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피청구인과 위원회의 역할)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후 행정청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청구인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까지 청구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청구#피청구인#답변서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 후 직접 처분, 언제 가능할까?

행정심판에서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려면, 원래 처분해야 할 행정청이 재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청이 재결 내용과 다르게라도 어떤 조치든 취했다면 재결청은 직접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결청#직접처분#요건#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