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5093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소정의 “재결의 기속력”의 의미 나.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가 계속중인 경우 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집20①행26), 1973.10.10. 선고 72누121 판결, 1993.8.24. 선고 92누17723 판결(공1993,263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장흥주택 【피고, 상고인】 속초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남범주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0. 선고 90구5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위와 같은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고이유 중 소외 유인섭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1987.10.20.자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 함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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