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24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 임원 취임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제3자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제3자에게 유리한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32조 참조) 이 부분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언급된 내용입니다.

2.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효력

사립학교 임원 취임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사 선임 결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사 선임 결의(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단순히 그 후속 절차인 관할청의 승인처분(보충행위)만을 다투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승인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면 승인처분 역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분쟁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쟁송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립학교 임원 선임과 관련된 분쟁에서, 기본행위와 보충행위를 구분하여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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