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두6
선고일자:
1990062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90.6.22. 자 90두8 결정(동지)
【재항고인】 김종해 【상 대 방】 서울특별시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3.8. 자 90부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임시허가처분이 재정적, 기술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재항고인에 대한 심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문공부의 업무지침상 결격자인 소외 위 차린 외 1인에게 한 것이어서 위법무효라거나, 재항고인등 당초 허가신청한 9인에 대한 심사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동안 신청자가 20여개업체로 늘어나 통합운영 및 구역분할합의의 과반수가 달라지는 등 위법이 있다든가 하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위 차린 1인에게 한이 사건 중계유선방송임시허가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할 수는 없다.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에서 항소 등 상소 후, 아직 상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심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상소심 법원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