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무89
선고일자:
2007061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보조참가인】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8. 21.자 2006루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의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안소송으로 ‘피신청인이 2006. 2. 9.자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등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00호)’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처분에 대한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본안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00호 사건은 2007. 3. 21. 소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7. 4. 12.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그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본안 심판 진행,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본안청구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한 법원의 결정(집행정지)도 효력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부족해서라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