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11104
선고일자:
2007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공2003하, 2256),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공2005상, 756)
【원고, 상고인】 염창동증미산제1지역주택조합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최환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8. 선고 2004누221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1. 5.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는데, 원고들은 2003. 7. 24.에 이르러 비로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위 부관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같은 해 8. 25.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제소기간 경과로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상의 부관에 대해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변경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거부행위인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신청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유상매입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 부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양도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관할 관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건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문화재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에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장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이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비록 그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 거부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부작위(不作爲)'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