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허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이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요추부)를 다쳤습니다(급성 요추부 염좌상). 이후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회사의 잘못으로 허리를 다쳤고, 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 만약, 회사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허리 부상 자체가 업무 중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 청구).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허리 부상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리 부상 자체는 업무 중 발생했고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족보상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이었고, 법원은 허리 부상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허리 부상과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폐렴으로 발생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족보상금 지급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업무 중 발생한 질병 이후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10년간 분진 작업 후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재 인정 및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오랜 기간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가 식도암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식도암 수술 후유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다친 사람이 그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상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까지는 없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추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