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사건번호:

94다30560

선고일자:

1994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의 의미 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요추부염좌상과 사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망이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요추부염좌상과 사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망이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8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공1986,1202),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공1990,242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홍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익악기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3나470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최종길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중 입은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소외 망인이 입은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사망의 원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인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업무상 사망 인정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추락 사고 후 사망,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추락사고#사망#인과관계#업무상재해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사망, 무조건 산재일까?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사망#인과관계#입증책임

상담사례

10년 분진 작업 후 폐렴으로 사망...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10년간 분진 작업 후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재 인정 및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진 작업#폐렴#사망#산재

일반행정판례

탄광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가 식도암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식도암 수술 후유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진폐증#사망#업무상 재해#상당인과관계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던 중 약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 인정될까?

업무상 다친 사람이 그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상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업무상재해#약물부작용#사망#인과관계

일반행정판례

먼지 때문에 일하다 돌아가신 경우,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까지는 없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추단할 수 있습니다.

#분진 작업#사망#업무상 재해#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