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732
선고일자:
1993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나채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5.25. 선고 92노4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형사판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사판례
검사가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판례
대학 전 총장이 신문광고에 현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거짓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