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민사판례

헬로키티, 드라마 주인공 옷 입고 괜찮을까? 캐릭터 상품과 상표권, 부정경쟁 이야기

혹시 헬로키티가 대장금이나 주몽 옷을 입고 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귀엽고 재밌는 캐릭터 상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품 제작 및 판매는 자칫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헬로키티와 드라마 캐릭터 상품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일본 산리오의 헬로키티 캐릭터 상품화 독점권을 가진 회사가 헬로키티에 드라마 '대장금', '주몽' 등의 의상을 입히고 해당 드라마 제목을 상품명 앞에 붙여 온라인에서 판매했습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들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상표권 침해일까?

드라마 제작사들은 '대장금', '주몽' 등의 드라마 제목이 등록상표이므로, 이를 상품명에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드라마 제목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헬로키티 캐릭터가 어떤 드라마의 의상을 입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6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쟁점 2: 캐릭터, 상품 형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 캐릭터와 의상, 소품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드라마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품화 사업을 통해 수요자들이 특정 제작사의 상품표지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품 형태 역시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강력한 광고를 통해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드라마 캐릭터와 상품 형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도4002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참조)

쟁점 3: 불법행위일까?

법원은 헬로키티 상품 제작사가 드라마 제작사들의 노력과 투자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드라마의 명성을 이용하고, 드라마 관련 상품화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참조)

결론

헬로키티 상품 제작사는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드라마 제작사들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캐릭터 상품 제작 및 판매 시 상표권 및 부정경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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