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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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든든한 정부 지원 받으세요! (feat. 운영·유지비 지원)

금융 혁신,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궁금하셨죠? 특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다는 사실! 오늘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유지 비용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련 기관에 운영 및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 단, 아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및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단순히 금융과 관련 있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 및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또는 유사 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타당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이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신청 기관 개요, 운영 인력,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0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34조)

지원금,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지원금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추가적인 지원도 있나요?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3항)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지원, 생각보다 훨씬 든든하죠?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에 도전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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