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9863
선고일자:
199411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행정청이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 제41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공1990,2447), 1992.2.9. 선고 92누15253 판결(공1993상,995)
【원고, 상고인】 강기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2. 선고 93구33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다만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청문진술서 등에 참고인으로 각 무인한 소외 최진용은 위 차에 동승하였던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마치 그가 위 차의 동승자로서 위 각 서류에 무인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취정도 등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이 우선시되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차량 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교회 장로가 교인들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법원은 10년 무사고 경력과 선행 목적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사고는 내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집 앞 주차를 위해 잠깐 음주운전을 한 가구점 운전기사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공익이 더 중요하며, 특히 직업 운전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