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09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1.2mg/ml, 면허취소는 정당할까?

교회 장로님이신 김씨는 10년 넘게 무사고 운전 경력을 자랑하며 교인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교인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선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1.2mg/ml.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김씨가 오랜 무사고 경력과 선의로 운전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음주 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1.2mg/ml는 명백한 음주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씨의 개인적인 사정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41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음주운전 등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78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1.2mg/ml는 면허 취소 대상)

이 판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모두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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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택시기사#면허취소#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