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4495

선고일자:

1990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이유로 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비록 교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더라도, 음주상태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먼거리를 거리낌없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라면,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4. 선고 89구2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9.10.18. 22:50경 그의 소유인 봉고 소형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남구 민락동 동방오거리 부근 노상을 진행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소외 전민규의 참여하에 위 경찰서 교통계소속 경사인 소외 한원재로부터 계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1.2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6호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비록 교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주취상태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먼거리를 거리낌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 교통사고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가 1989.10.18.자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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