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3891
선고일자:
200408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하여진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2] 회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및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6. 4. 선고 2004노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제90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2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부위원장인 공소외 1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 부장인 피고인 2가 노동조합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하여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공소외 1을 해고하거나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공연팀에서 방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채증법칙의 위반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고된 노조 간부(조합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을 통해 노조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로 해고까지 이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집단 간의 인사고과 차이, 회사의 의도, 해고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