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 임금을 못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저는 형님 대신 직원들 임금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게 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형님 회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형님의 다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들 임금을 다 갚아줬는데, 경매에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돈을 갚아준 것은 법적으로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이 경우, 원래 빚을 가진 사람(채권자)의 권리가 저에게 넘어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도 저에게 넘어오는 거죠.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가 직원들 임금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형님 회사에 대해 임금채권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갚아준 사람은, 경매에서 저당권이나 일반 채권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또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는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
즉, 제가 형님 회사 직원들 임금을 대신 갚아준 덕분에, 저는 형님 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복잡한 상황이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꼭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밀린 월급을 대신 지급하면(임금채권 대위변제), 원래 근로자가 갖는 우선변제권이 나에게 넘어와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지급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저당권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단,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가압류를 해 놓았다면, 그 가압류 금액 한도 내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 시, 경매 시작 전 가압류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도 배당표 확정 전 임금 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 시 모든 자산과 직원을 승계했다면, 기존 근저당보다 직원의 체불임금이 우선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회사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한 직원의 임금 최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새로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