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0629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사례
망인이 사고당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아왔고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형틀목공으로서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6),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공1990,1478), 1990.7.13. 선고 90다카4324 판결(공1990,1703)
【원고, 피상고인】 이규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홍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90나24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을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일실수익은 그 불법행위 당시의 망인의 순수입을 기초로 함이 합리적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일한산업주식회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금 30,000원씩의 일당을 받아왔고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형틀목공으로서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막연히 55세로 정하면 안 되고,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의 가동연한(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은 만 55세를 넘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틀목공의 가동연한도 만 55세를 넘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60세가 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획일적인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 가능한 나이(가동연한)는 만 60세까지이다. 이전 판례에서 55세로 보았던 기준을 변경하였다.
상담사례
60세 이상 육체노동자도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최대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5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경험칙에 더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