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출생신고, 단순한 '출생신고'인가 '인지'의 효력이 있는 '인지신고'인가에 따라 소송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인지 확인하고 싶거나, 잘못된 친자 관계를 바로잡고 싶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 소송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인지란 무엇일까요?
인지는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2. '인지신고'에 의한 친자관계 다툼
생부 또는 생모가 민법 제855조 제1항 및 호적법 제60조(현행법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신고'**를 통해 혼외자를 인지한 경우, 그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62조, 가사소송법 제2조)
3. '출생신고'만으로 등재된 친자관계 다툼
만약 인지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출생신고'**만으로 호적(현행법상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가 등재되었다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65조)
4. 핵심은 '출생신고'인가 '인지신고'인가!
호적법 제62조(현행법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는 부가 혼외자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출생신고' 자체에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지, '출생신고'를 '인지신고'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만으로 등재된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지' 관련 소송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5. 판례의 입장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본 판례(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르2659 판결)는 혼외자 출생신고에 의해 호적에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혼외자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인지신고'였는지 '출생신고'였는지가 소송 종류 결정의 핵심입니다. '인지신고'라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출생신고'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참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혼외자녀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는 임의인지와 법원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인지가 있으며, 출생 전후, 유언으로도 가능하고, 신고 절차와 기한, 효력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가사판례
호적상 부모와 실제 생부모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자가 아닌 아이의 인지 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입양 의사와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생모가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를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 출생신고가 무효라고 판결받았어도, 아이는 아버지가 진짜 생부라면 재판을 통해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친자 관계 확인이나 인지 청구 권리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아닌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