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죠. 하지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잘못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왔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남편의 무관심과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아내의 사연을 통해 이혼 소송에서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과 잦은 행패, 그리고 전처 소생의 딸 양육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질책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의적인 유기'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집을 나온 것이 남편의 잘못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행패, 그리고 전처의 딸 양육 문제로 아내에게 폭언까지 일삼은 점을 고려했을 때, 아내의 가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즉, 아내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내가 집을 나왔지만,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1989.11.1. 선고 89르168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이처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가출 등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혼을 허락한다.
가사판례
아내를 학대한 시어머니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한 남편이, 이후 아내 측 부모님과 시비 끝에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패소함.
가사판례
부부 둘 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책임이 더 적은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상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의 책임을 묻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책임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