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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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 키우는 당신, 든든한 지원 혜택 알고 계신가요? (한부모가족 지원 정리)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은 몸도 마음도 고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혜택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통신비 & 공공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하세요.
  • 전기요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택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123)로 문의 및 신청하세요.
  • 도시가스요금: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지역 도시가스 업체마다 다르니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2. 각종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1호)
  •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 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4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
  •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제2호)
  • 확정일자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9호)
  •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3. 과태료 감경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한부모가족은 과태료 처분 시, 체납이 없다면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4. 보육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는 예산 또는 인력 부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3호)
  • 보육시설 우선 이용: 국가, 지자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및 민간 어린이집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우선 입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1조의4)

5. 육아휴직 및 취업 지원

  •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지급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국가 및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 알선 및 우선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
  • 고용촉진장려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3항) 단,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시설 매점 및 시설 설치 우선 허가: 국가 또는 지자체는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 시 우선권을 갖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제3호)

6. 문화 혜택

  •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의2제3호)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를 참고하세요.

힘든 육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다양한 지원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여 당신과 아이의 행복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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