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은 몸도 마음도 고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혜택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통신비 & 공공요금 감면
2. 각종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과태료 감경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한부모가족은 과태료 처분 시, 체납이 없다면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4. 보육 지원
5. 육아휴직 및 취업 지원
6. 문화 혜택
힘든 육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다양한 지원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여 당신과 아이의 행복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저소득 만 18세 (또는 22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주거, 법률, 상담 및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제공된다.
생활법률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는 돌봄, 교육, 가사, 상담, 심리치료,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가족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또는 www.familynet.or.kr 참조)
생활법률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만 18세(취학 시 22세, 군복무 후 취학 시 복무기간 추가)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사별, 이혼, 미혼모·부, 배우자 장기 부재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 의지와 소득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