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도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육아의 고충, 심리적인 부담까지...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과 동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 땐?: 아이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노인/만성질환 가족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든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마음이 힘들 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힘든 마음 혼자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자립을 위한 지원: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은 '가족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복합적인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에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정책정보-가족-가족역량강화 지원 참조)
가족역량강화 지원이란?
가족역량강화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상황을 꾸준히 살피고,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에서 가족상담, 가족교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든든한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소득 만 18세 (또는 22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주거, 법률, 상담 및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제공된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통신, 전기, 가스 요금 감면,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 감경, 보육/육아 지원, 취업 지원, 문화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만 18세(취학 시 22세, 군복무 후 취학 시 복무기간 추가)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사별, 이혼, 미혼모·부, 배우자 장기 부재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 의지와 소득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상담사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