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의 '제조'와 '소분'의 경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원료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도 제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상어간에서 추출한 물질인 스쿠알란을 구입하여 작은 유리병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화장품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화장품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원료를 소분했을 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원료를 용기에 나눠 담았을 뿐,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형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제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236 판결).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보건을 위해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제조"란 실제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 일반인이 화장품으로 인식하거나 화장품 효능이 있다고 표방되는 물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제조'와 '소분'을 구분했습니다. 소분이란 이미 제조된 화장품을 작은 용기에 나눠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화장품 원료인 스쿠알란을 소분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으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스쿠알란이라는 원료를 화장품이라는 최종 상품의 형태로 만들었으므로 제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화장품 제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원료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통념상 화장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 1990.10.16. 선고 90도1236 판결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화장품처럼 보이고, 화장품처럼 광고하는 물건을 만들어 팔면 화장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실제 효과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화장품이라고 생각할 만한 형태를 갖추고 화장품처럼 광고했다면 불법입니다.
특허판례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완제품 화장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상표를 사용했다면, 이는 완제품 화장품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상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한약재를 각각 포장한 뒤, 상자에 모아 담아 판매한 행위는 단순 포장일 뿐,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품 생산의 품질·안전,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의 품질·안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과정의 안전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화장품 영업은 제조업(직접/위탁 제조, 1차 포장), 책임판매업(제조/수입/수입대행 판매), 맞춤형판매업(내용물 혼합/소분 판매, 화장비누 제외)으로 구분되며, 제조/책임판매업은 식약처 등록, 맞춤형판매업은 신고가 필수이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미 만들어진 여러 약재들을 섞지 않고 각각 포장한 후, 이들을 한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