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도13899
선고일자:
202102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참조),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공2013상, 90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공2018상, 36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강인철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등 참조),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4. 30.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허무인 공소외 1 등의 명의로 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날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발생일이 다르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실제 진찰한 환자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화 등으로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직접 진찰'은 단순히 의사 본인이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뢰할 만하게 파악하여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전화 진찰은 이전에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이나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교도소 수용자에게 약을 주기 위해 작성된 처방전 형식의 문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진찰 없이는 작성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직접 진찰했더라도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