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7다26555

선고일자:

1999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청구권경합) [2]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다. [2]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은,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공1998상, 1446) /[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공1997하, 307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청운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호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7. 선고 96나375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한 위 법 제197조 제1, 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각 책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은,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위 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강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실감사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한 소외 회사의 주식거래 중 원고 2, 원고 4, 원고 5의 1993. 11. 8. 이후 매수 부분 및 원고 3의 1993. 11. 5. 매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그 실제 손해가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액수보다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액에서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위 법상의 손해액과 같은 액수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매입수수료를 포함한 주식 취득 시의 실제 지급액에서 소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전에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제의 매도가격을, 위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후에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직전의 주식가격을 각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계감사 부실, 감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로 주식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투자자는 회계법인에 대해 증권거래법뿐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액은 부실 감사로 인해 하락한 주가만큼 계산된다.

#회계감사#부실감사#감사인#손해배상

민사판례

회계 부정에 속았나요? 감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알게 된 날'은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있었던 날로 판단하며,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고 간주합니다. 손해액은 부실 감사가 밝혀지기 전 주가와 문제 해결 후 주가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회계감사#부실#투자자#손해배상

민사판례

회계법인 부실감사, 투자자 손해 배상 책임은 얼마나?

회계법인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부실감사로 투자자가 주식 투자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 책임의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

#부실감사#투자자 손해배상#회계법인 책임#배상비율

민사판례

회계감사 부실로 인한 투자 손실,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투자자가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경우,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손해액은 주식 매입대금에서 주식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다. 또한, 투자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부실감사#투자자#손해배상#회계법인

민사판례

회계법인 부실감사로 인한 주식투자 손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비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 매도인이 기업의 부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긴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부실감사#주식투자 손실#회계법인 책임#매도인 고지의무

민사판례

회계법인의 감사 부실과 투자자 손해배상, 그 책임의 범위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손해 발생 시점과 동시에 발생한다. 회계법인의 책임 범위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횡령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회계법인#부실감사#투자자#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