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 규칙을 어겼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칙과 노조 협약 내용이 다르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 직원을 사내 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 해고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직원은 노조 협약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노조 협약에 없는 새로운 징계 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노조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즉, 회사가 재량을 가지고 징계 사유를 정할 수 있지만, 노조와의 협약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조 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고, 취업규칙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회사의 취업규칙이 노조 협약보다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이 판례는 회사 규칙과 노조 협약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는 노조 협약을 존중하고, 협약에 어긋나는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장생활에서 징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보다 징계 사유를 더 넓게 정하고 있다면, 그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생활법률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해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절차 미준수 자체가 해고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재심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규칙이 바뀐 후 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 사유를 판단할 때는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시점의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규칙이 이전 규칙과 같거나 더 자세하게 나열한 정도라면, 새로운 규칙을 함께 적용해도 징계는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데,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 없이 징계했다면 그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을 때, 이 협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며,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