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민사판례

회사 규칙과 노조 협약, 징계는 누구 말을 따라야 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 규칙을 어겼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칙과 노조 협약 내용이 다르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 직원을 사내 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 해고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직원은 노조 협약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회사는 노조 협약에 없는 새로운 징계 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을까요?
  2. 노조 협약에서 해고는 협약에 따라서만 할 수 있고, 취업규칙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정했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는 무효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노조 협약에 없는 새로운 징계 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노조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즉, 회사가 재량을 가지고 징계 사유를 정할 수 있지만, 노조와의 협약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조 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고, 취업규칙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회사의 취업규칙이 노조 협약보다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는 노조 협약에 없는 새로운 징계 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 하지만 노조 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노조 협약이 우선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 따라서 이 사건처럼 노조 협약에서 해고는 협약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는 무효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이 판례는 회사 규칙과 노조 협약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는 노조 협약을 존중하고, 협약에 어긋나는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장생활에서 징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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