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

사건번호:

92누4253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나.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면 그 배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출근정지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대의원이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어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로동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판결요지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나.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는 있지만, 위 대의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노동조합법 제39조 / 라.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147 판결,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공1992,139) / 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666 판결(공1991,2565),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152) / 라. 대법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공1991,225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0구18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참가인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취지는, 이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이와 같이 단체협약과 사규를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이상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사 원고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은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유인물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 대전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참가인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 박광식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참가인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박광식의 출근을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3.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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