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면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가 될까요? 오늘은 회사 자료 무단 반출과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개발한 치과용 투시장비 관련 자료들을 개인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장비 부품 데이터, 제조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문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반출된 자료가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힐 만큼 중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료가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반출한 자료들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장비는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고, 주요 부품들은 공지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역설계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회사에서도 자료에 대한 특별한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반출한 자료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 자료의 무단 반출이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출된 자료가 회사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는 중요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더라도 그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한으로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 역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퇴사 후 전 직장의 컴퓨터에서 기술 도면, 거래처 정보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법원은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