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170
선고일자:
1992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 제323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1.18. 선고 88노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무고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무고의점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 10. 22.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소외 주식회사 B의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C가 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설시 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당시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7. 4.3.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버스는 위 회사 소유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D 또는 E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인 버스를 취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회사 소유의 물건이지 피고인 개인소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버스가 지입차주인 위 D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위 E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해지로 인한 운행관리권의 환원통보로 인하여 위 D 또는 E의 점유가 정당한 원인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위 김채성 등의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위 버스의 취거행위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한 직무집행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버스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바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고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서 타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회사 차량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후, 다른 공동대표가 이를 몰래 회수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량의 소유권이 렌터카 회사에 없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의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례.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려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해도, 그 물건이 내 소유가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 물건이어야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와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경매가 시작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자기에겐 소유권이 없지만 담보로 제공한 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