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 피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를 진행한 회사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씨 소유 건물 옆에서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B씨 건물에 균열과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A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씨 개인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즉, 회사는 물론이고 대표이사 개인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C씨가 A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씨에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C씨가 대표이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부하 직원들의 잘못된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경매 낙찰 후 건물에 대한 공사업체의 무단 점유는 불법이며,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전부를 해당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도, 각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의 책임에 대해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내부적인 책임 분담 비율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 일체를 다른 이사에게 맡겨놓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발생한 다른 이사의 사기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일부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설계 변경을 요구했더라도,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에 대한 건축주의 배상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권한 없이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섰을 때,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 판례는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안에 있다면 회사에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 아닌 대표자 책임(민법 제35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밖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