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및 하수도 보수

사건번호:

2012다116307

선고일자:

201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乙 소유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시공상 잘못에 관하여 丙이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 과실이 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0조 /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공2007하, 95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11. 1. 선고 2011나2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 부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성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진건설’이라 한다.)의 이 사건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원고 등 소유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성진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원고 등 소유의 건물 지하층의 균열 및 누수와 옥상바닥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성진건설이 피고 건물 신축공사 당시 원고 건물에 이르는 지하 하수 배수관을 절단한 사실, 성진건설은 피고 건물의 신축 이후 성진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진건설이 시공자 또는 건축주로서 피고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원고 등 소유의 건물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성진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 건물 신축과정에서 피고가 행한 구체적인 불법행위사실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자신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을 해야 했음에도 이에 위반하였다.”, “피고는 지하에 묻은 하수도관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성진건설의 대표이사임은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성진건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실 및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기간 동안 피고는 성진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진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성진건설의 시공에 관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성진건설의 위와 같은 시공상의 잘못에 관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집행하거나, 피용자의 그와 같은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해태하여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 건물 신축과정에서 피고가 행한 구체적인 불법행위사실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수금청구 부분 원고가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거나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 부분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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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책임#불법행위#민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