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7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는데 위조일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위조가 될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대표이사니까 당연히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문서 작성, 쟁점은 '권한'

핵심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느냐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문서 위조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고유 권한

대법원은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에 관해 모든 법적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조가 아닙니다. 심지어 문서 내용이 거짓이거나,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약속어음 같은 유가증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례 분석: 각자 대표이사의 권한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건은 각자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다른 각자 대표이사의 개별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없었다면 위조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각자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도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14조 제1항 (사문서위조)
  • 형법 제215조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1조 (사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결론: 대표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이번 판례는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표이사의 문서 작성 행위가 위조인지 판단할 때는, 작성 권한의 유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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