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수많은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당연히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문서 작성과 관련된 위조죄 판례를 통해 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 대표이사인 甲은 B회사 대표이사 乙로부터 B회사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甲은 투자 사기 혐의를 벗어나려고 두 회사 명의로 허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B회사 문서에는 乙의 이름으로, A회사 문서에는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작성했습니다.
쟁점
이 경우 甲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까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작성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위조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했습니다.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甲은 乙로부터 B회사 문서 작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
반면, A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甲은 A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이므로, 회사 명의 문서 작성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퇴임한 전 대표이사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핵심 정리
결론
대표이사의 문서 작성 권한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그 권한 행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는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나 어음을 만들었더라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한 행동이라면 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설령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자가 특별배임 범행을 위해 형식상 대표이사에게서 명의를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이 회사 이름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아니다. 지배인은 회사 업무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1인 주주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는 1인 주주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 행사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전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기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