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한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식매매와 관련된 손실보상 약정, 그리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전자는 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투신 주식을 매각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증권이 매각을 주선했고, 매수자 CIBC는 주식 가치 하락에 대비해 현대전자 또는 신용 상태가 좋은 현대중공업에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으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받고 CIBC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CIBC가 풋옵션을 행사하자 현대중공업은 손실을 입었고,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에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그러나 현대증권의 손실보상 약정은 무효입니다. 현대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고 단순 주선 역할만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현대증권의 이사회 결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현대증권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손실보상각서를 제공하여 현대중공업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현대증권과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이지만,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부진정연대채무: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에 대한 청구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고, 한쪽 채무가 소멸하면 다른 쪽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두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본 사건의 손실보상 약정은 투자와 관련된 손실보전 약정이 아니므로, 구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제5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시행령 제37조, 증권회사 재무건전성준칙 제25조 제3항 위반 사실만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 외국환거래에 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며, 허가는 단지 집행의 조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288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8738 판결)
결론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관련 법률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회사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를 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거래는 유효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를 대표해 거래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거래는 유효합니다. 대표이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거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몰랐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판결은 기존 판례(선의 + 무과실 요구)를 변경하여 '중대한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민사판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를 대표이사가 결의 없이 진행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거래는 유효합니다. 이사회 결의 요건 충족 여부는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설령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대표이사의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 역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이다.
민사판례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대표이사의 거래는 유효하며, 회사의 목적 범위는 정관에 명시된 내용뿐 아니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