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1. 회사 돈,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하거나, 회수 가능한 돈을 방치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에게 외상매출금 회수를 고의로 미루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명시된 것처럼,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이자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901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2.10.13. 선고 92누114 판결 참조)
2. 기술개발준비금, 제때 사용해야 합니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술 개발을 위해 미리 세금 혜택을 받고 비축해두는 돈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이미 쌓아둔 준비금과 상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바로 상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음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에 어떤 비용이 해당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3.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돈에 대한 이자, 비용처리 안 됩니다!
누구에게 이자를 지급하는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시행령 제33조 제7항에 따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차입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410 판결 참조)
4. 회사 합병 시 자산 누락, 합병 전 회사의 문제입니다!
회사를 합병할 때 피합병되는 회사의 자산을 누락 신고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합병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피합병 회사의 자산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합병 전 회사의 세무조정 사항이며, 합병 후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놓치기 쉬운 세금 관련 사항들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 부과 근거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더라도, 다른 법률 조항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정리회사 관리인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면세사업에 사용된 자가공급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규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금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 당국은 소송 중에도 과세 근거를 바꿀 수 있고,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유출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