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복잡한 세금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자금의 사외 유출과 회수,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회사(승창에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자, 회사는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 세금 신고를 수정했습니다. 회사는 돌려받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세무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확인되면, 설령 나중에 회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법인이 스스로, 세무조사 등 외부 압력 없이 유출된 금액을 회수했다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해명 안내문을 받는 등 외부 압력에 의해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
즉,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바로잡았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회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혹은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돈을 돌려놓는 것은 자발적인 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
네,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외로 유출했다가 다시 회수하더라도, 자발적인 회수가 아니었다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항상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나중에 회사에 돌려주더라도, 처음 돈을 가져다 썼을 때 이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역외펀드를 통해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회사 지배력 등을 고려했을 때 횡령 당시 회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면 회사 대표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책임은 회사 쪽에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한번 잘못된 과세를 인정하고 취소했으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과세를 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