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2569
선고일자:
2002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요건 [2]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공1989, 170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공2002하, 2136)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공1989, 1618)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나선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10. 선고 2001노331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참조),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의 증빙자료에 기하여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그 축소신고액만큼을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에 지출하였다거나 그 금액이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금액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할 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회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 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사례.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회사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는 어떤지, 그리고 회사 경비를 부풀려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위증 혐의, 그리고 타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금 유용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위증 혐의와 허위진단서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지(기수시기)와 나중에 발생하는 가산세도 포탈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인세 포탈죄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범죄가 완성되고, 그 이후 발생하는 가산세는 포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 자금을 횡령할 수 있으며, 조세 포탈을 위해서는 비용의 허위 또는 과다 계상과 조세 감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면탈하여 국가 조세 수입 감소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포탈세액 기준이 변경되었고, 연간 포탈세액 계산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연도별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