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세 납세 고지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09두9307

선고일자:

2011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외유출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법인에 환원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으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소득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을 위배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공2000상, 32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승창에딕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9. 선고 2008누35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5. 5. 17. 그 대표이사로부터 2003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다음 2005. 5. 31.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05. 4. 6.경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행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회사 돈, 개인적으로 썼다고 바로 세금 매기는 건 아니에요! + 조건부 면세, 다시 받으려면 절차 꼭 지켜야죠!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지급금#익금산입#특별소비세#조건부 면세

세무판례

회사 돈 가져다 썼다가 돌려놓으면 세금 안 내도 될까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나중에 회사에 돌려주더라도, 처음 돈을 가져다 썼을 때 이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회사자금#개인사용#소득세#납부의무

세무판례

회사 돈, 내 돈인가? 대표이사의 소득세 납부 책임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횡령#소득세#근로소득

세무판례

대표이사의 횡령과 회사 돈의 사외유출: 세금 문제 어떻게 될까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역외펀드를 통해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회사 지배력 등을 고려했을 때 횡령 당시 회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횡령#사외유출#대표이사#회수의사

세무판례

회사 돈이 밖으로 새나갔는데, 누구 책임일까요?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면 회사 대표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책임은 회사 쪽에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장부외 사외유출금#과세#증명책임#회사 대표

세무판례

세금 돌려줬다가 다시 뺏어가면 안 되겠죠?

세무서가 한번 잘못된 과세를 인정하고 취소했으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과세를 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과세처분 번복#소득금액변동통지#행정소송#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