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09

형사판례

회사 인감 날렸다고 무조건 배임죄? - 개인 빚에 회사 도장 찍은 사건 이야기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인감도장을 멋대로 찍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일까요? 오늘은 회사 인감을 찍었지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개인 명의의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는 감옥에 있는 대표이사를 찾아가 회사에서 돈을 갚아줄 수 있도록 차용증에 회사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내에게 회사 인감도장을 찍도록 지시했고, 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행위를 배임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거나 최소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도장을 찍었지만, 그 행위가 회사를 대표하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참조)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 인감을 찍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회사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행위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 조항이지만,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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