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8656
선고일자:
2013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공1997하, 293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1누36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 그 직원인 소외 1, 2를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처음 출근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도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차량으로 그 직원들 전원과 원고의 지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합류한 소외 3을 태우고 이동하였고, 만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의 회식 비용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일이 끝난 후에 술을 한잔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원고와 그 직원들은 모두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마치고 소외 3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 술과 안주를 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들른 것이 애초 원고와 그 직원들이 예상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범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 액수에 관하여도 다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앞서 본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주장 외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고 그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모임이었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 자해,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회사 밖 모임에서 다쳐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 연관성이 있고 정상 경로 이탈이 없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모임이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모임의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송년회 겸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를 찾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먼저 자리를 떠났더라도 회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퇴근 후 동료들과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관리·통제를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