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2291

선고일자:

1990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파트 등기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구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법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고 그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공1990,90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봉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5. 선고 89구6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매도인의 협력거부 또는 실정법상의 제약등의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함이 당원이 여러차례의 판결로서 밝힌 법리이고( 당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볼 사유가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서경주택이 아파트 등의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들을 구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법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다는 사정과 그 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소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세금의 회피가능성 여부는 이로 인해 관계자가 달리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없는 진정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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