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두55159
선고일자:
202306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하는 점, 회사분할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고 신설회사로서는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예를 들어 분할하는 회사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이후 신설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제재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바,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 위반사유에 대한 처분의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3항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공2007하, 2055)
【원고, 피상고인】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영동) 【피고보조참가인】 삼영기계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하는 점, 회사분할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구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고 신설회사로서는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예를 들어 분할하는 회사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이후 신설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제재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구 하도급법 위반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바,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 위반사유에 대한 처분의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회사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신설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시정조치를 명한 것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명령을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 분할 시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신설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분할 전 원래 회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회사가 분할된 후, 그 벌점이 사업 부문을 승계한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결. 회사 분할을 통해 벌점 부과를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이 지연됐지만,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고, 과징금 부과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려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점까지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시정명령이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예: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완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신설회사)가 설립될 때, 기존 회사의 모든 채무를 신설회사가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회사가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과 관련된 채무(출자 재산 관련 채무)가 아닌 경우, 분할계획서와 관련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신설회사가 어떤 채무를 승계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구대로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