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 분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 분할 시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분할과 퇴직금, 핵심은 '실제 지급'
회사 분할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분할신설법인)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원들은 이론상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않고 바로 새 회사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새 회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과연 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실제 퇴직'이란 단순히 회사가 나뉘는 것뿐 아니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분할되면서 직원들이 새 회사로 옮겨가더라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실제 퇴직'에 회사의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의 판단: 실제 지급 없이는 비용 처리 불가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분할 시 기존 회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만 새 회사로 이전했다면,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 위 판례 내용 참조). 즉, 회사 분할 과정에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존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글이 회사 분할 시 퇴직금 처리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후 재입사 시, 자발적 퇴사는 재입사 회사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 방침에 따른 퇴사는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기존 회사를 퇴직하고 신설 회사에 입사한 경우, 기존 회사의 임금 관련 권리의무는 신설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달라도 최종 퇴직금이 법정 하한선을 넘으면 문제없다.
민사판례
회사의 일부 부서 또는 전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어지며, 회사가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가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다른 회사로 전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일부만 청구해서 승소했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학원이 강사들에게 매년 지급한 '강의종료금'이 퇴직금을 미리 나눠준 것인지, 아니면 임금의 일부인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