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사건번호:

91다32657

선고일자:

1991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기존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법인체로 회사를 신설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한 근로자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나.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지만 퇴직금액이 같은 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하는 경우 그 퇴직금규정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존의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시킴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이 회사가 정한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위 법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위 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공1984,1283),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공1991,1740) / 나. 대법원 1982.11.23. 선고 80다1340 판결(공1983,85), 1987.2.10. 선고 85다카187 판결(공1987,411),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공1987,50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탄광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0나16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소외 강원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88.2.1. 분리하여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함에 있어서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강원산업을 퇴직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원고 우영조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 강원산업을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피고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강원산업과 피고회사, 원고 우영조과의 사이에서는 원고 우영조의 위 강원산업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피고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지칭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이 피고회사가 정한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위 법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82.11.23. 선고 80다1340 판결, 1987.2.10. 선고 85다카 187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원고 1의 퇴직금청구를 배척하고 원고 2에게 피고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액수와 위 법조 소정의 최하한으로서의 퇴직금 액수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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