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두42184

선고일자:

2018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이연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할 관련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구 법인세법령은 아래와 같이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 중 사업의 계속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이 규정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46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의2 제7항 참조), 제82조 제4항(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할 관련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구 법인세법령은 아래와 같이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 중 사업의 계속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이 규정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삼화왕관 주식회사(이하 ‘삼화왕관’이라고 한다)는 1966. 1. 6. 설립된 회사인데, 2009. 8. 20. 투자 및 임대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삼화자산 주식회사(이하 ‘삼화자산’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 나. 삼화자산은 2009. 9. 4.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3,757㎡ 지상 ○○빌딩 8층, 9층 합계 2,772㎡ 및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 주차장 1,354㎡ 중 1,000분의 8 지분 외 10개 건물과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삼화자산은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2. 4. 삼화자산을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삼화자산은 같은 날 해산하였다. 원고는 2009. 12. 21. 이 사건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삼화자산이 2009. 8. 20. 이 사건 분할로 신설된 후 2009. 12. 4. 이 사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97,504,260원, 등록세 445,458,550원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도 같은 이유로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860,090원, 등록세 10,944,640원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그런데 삼화자산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등이고, 삼화자산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에도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원고는 삼화자산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삼화자산의 분할등기일인 2009. 8. 20.이 속하는 2009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분할신설법인인 삼화자산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09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지만, 삼화자산이 분할법인인 삼화왕관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원고가 다시 승계하여 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삼화자산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이상, 삼화자산이 삼화왕관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원고가 다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삼화자산이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의 계속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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