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2

세무판례

사임한 대표이사에게 준 돈, 회수 가능하면 세금 부과는 부당!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흐름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금전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 중 하나죠. 오늘은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간 후 사임했는데, 세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씨는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 후 B씨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는데, 세무서에서는 B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A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의 논리는 가지급금이 회수 불가능하므로, 이를 B씨의 상여로 보고 A 회사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참조)

반전 드라마: A 회사의 반격

억울한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B씨가 회사의 은행 빚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하자 B씨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 경매 대금은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B씨에게 가지급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A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오히려 B씨에게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부과한 근로소득세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단순히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급금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다른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본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8구13320 판결 및 이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법관 김용준,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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