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12

형사판례

회사 설립자금, 바로 인출해도 괜찮을까? 납입가장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모은 돈을 회사 계좌에 넣었다가 설립 등기 직후 바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횡령이나 불법으로 의심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납입가장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납입가장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정 상태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관련 법 조항으로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제628조 제1항이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진실

대법원은 회사 설립을 위해 은행에 납입했던 돈을 설립 등기 후 바로 인출하더라도 무조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도2439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 79도1489, 80도537, 85도2297, 93도1200, 96도2904)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인출한 돈을 그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 정산에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 과정에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납입했다가 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건물 매입 대금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납입가장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건물이라는 자산을 실제로 취득했고, 인출금은 그 자산 취득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넣었다 빼는 행위 자체만으로 납입가장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 충실성을 해쳤는지, 실제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회사 설립 자금을 등기 후 바로 인출하더라도, 실제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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