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0

형사판례

회사 수련회에서 다쳤는데 산재 신청했다면? 사기죄일까?

회사 수련회에서 다쳤는데 산재 신청을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인 피고인은 회사 수련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임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렸고, 그 파편에 발을 다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체력 훈련 중 모래사장에서 유리에 발을 찔렸다"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산재 신청서에 부상 발생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 신청을 하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산재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47조(사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결론

회사 수련회에서 다쳤더라도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실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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