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련회에서 다쳤는데 산재 신청을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인 피고인은 회사 수련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임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렸고, 그 파편에 발을 다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체력 훈련 중 모래사장에서 유리에 발을 찔렸다"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산재 신청서에 부상 발생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 신청을 하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산재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회사 수련회에서 다쳤더라도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실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서류로 산재보험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회사 헬스장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하다 다쳐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생활법률
회사 행사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자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 중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동호회 활동 중 부상은 회사의 관여(주최/지시, 시간/장소, 참여 강제성, 지원, 업무 관련성 등) 정도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체력단련실에서 작업 전 근력 운동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